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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여권 6개월 잔여기간 규정 폐지 *

작성자: JUNE DIVE RESORT    작성일: 2015-12-14   조회수: 10803   
필리핀 입국시 여권 6개월 잔여기간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 경쟁력 위원회와 이민청이 법무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필리핀 방문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유효기가으로 인해 더이상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점 : 2015년 7월 15일부 (필리핀 외교부 승인일 기준)

2. 주요내용
- 여권 잔여기간 6개월 규정 폐지 (입국시점 유효한 여권 또한 여행서류 소지 시 입국 가능)

* 단, 비자 없이 30일간 입국 가능한 국가(총 157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자 중, 해당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필리핀에 소재한 경우

3. 기타
- 필리핀 소재 대사관 및 영사관 LIST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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